핫팩 사용 화상 주의, 증상 자각 못해 피해 키우는 경우도…

입력 2014-12-20 12:15


핫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이 되며 핫팩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마다 겨울철 핫책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데 반해, 핫팩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된 핫팩 소비자 피해건 중 90% 이상이 화상에 의한 피해 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된 핫팩에 의한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분류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과 최고 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가 전혀 없어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다.

또한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의 최고 온도는 70도 이하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사한 제품 중 2개는 최고 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 정보 표시의 강화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핫팩을 직접 피부에 부착하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침구 안에서 사용하거나 전기매트와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전혀 몰랐다",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어쩐지 오래 대고 있으면 많이 뜨겁긴 했지",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