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건강보험료 1천 509만원 미납 "사기 당하고 도둑맞아서…" 정말?

입력 2014-12-19 15:06
현미, 건강보험료 1천 509만원 미납 "사기 당하고 도둑맞아서…" 정말?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현미가 2009년7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총 1천 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미는 연간 1천 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5천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현미는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미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사진=SBS '좋은아침'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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