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홀로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과거 판결들 보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린 정당 해산 결정은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에 달하는 지배적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강일원·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지난 17일 헌재가 이번 정당 해산 청구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표한 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해산 결정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몇 대 몇'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고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세력의 회합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당내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관 8명이 통진당의 위헌성을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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