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입력 2014-12-19 09: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오늘(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부작용 원인조사와 구제금 지급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제도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