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인 57살 여 모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여 모 상무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8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원들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있으며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루전날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 측이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건 진술서를 여러차례 수정하도록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