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이체시 추가인증·대포통장 처벌범위 확대

입력 2014-12-18 16:04
수정 2014-12-18 16:16
최근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텔레벵킹 이체시 추가 인증, 이체시 지정번호 사용 의무화 등 대책이 마련됩니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더라도 그 처벌 범위가 확대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지원 상임위원 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가 축소됩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인 OTP를 사용하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로,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게 될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줄어듭니다.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텔레뱅킹 이용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1천200만명 수준입니다.

텔레뱅킹의 경우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대출과 전자금융사기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처벌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대포통장의 경우 대가가 있는 경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대포통장 자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텔레뱅킹을 통한 무단 인출, 각종 전자금융 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