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필수, 소장펀드 투자해볼까

입력 2014-12-18 14:51
<앵커> 연말이 되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출시 이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상품을 잘 고르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높은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조용한 인기몰이중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소장펀드에는 지난 9개월간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며 총 1천780억원이 유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이 1천151억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고,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에 480억원 가량이 유입됐습니다.

특정 운용사 선호가 뚜렷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837억원이 몰렸고, 신영자산운용으로 366억원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설정액 50억원 이상 펀드중 운용성과가 가장 좋은 상품은 KB가치배당소득공제전환펀드로 주식혼합형인 이 상품은 설정이후 7.21% 수익률을 기록중입니다.

신영고배당소득공제펀드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0년투자소득공제펀드도 5%대 수익률로 선방했습니다.

소장펀드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미만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후 소득이 8천만원까지 올라도 공제혜택이 이어집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사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당시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 합산 기타 소득이 있다면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돼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총납입금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