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증거인멸' 혐의 확인…구속영장청구 방침

입력 2014-12-18 09:15
수정 2014-12-18 09:4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18일)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을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꼬박 12시간이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