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A씨와 연인 사이였다"라고 말하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연의 연인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변호사는 "교제기간이 겹쳤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L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이병헌과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법정에 들어선 이지연은 최종 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에게 걱정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희, 안타까워", "다희, 몬스터에서 연기도 했는데", "다희, 왜 그랬을까?", "다희 이지연, 3년 구형이라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YTN)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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