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오늘(17일)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입력 2014-12-17 09:03
수정 2014-12-17 10:07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업무방해' 혐의에대한 내용을 비롯해 폭행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하루전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폭행죄의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이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1등석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씨도 "한 임원이 전화해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17일 조사를 마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