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엄청난 '과징금'… 누리꾼들 관심↑

입력 2014-12-17 02:00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결정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16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검찰의 보강조사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과징금 한 번 화끈하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정말 지뢰밟은 기분이겠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땅콩 생색내려다가 회사와 국가 이미지 한 번 제대로 망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