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징역3년 구형, "성관계 요구" 주장은 불변

입력 2014-12-16 19:30


이병헌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공판에서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9월 30일 두 사람은 이병헌과 사적인 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내년 2015년 1월 15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진실은 무엇일까" "이병헌, 협박녀들 악질이다" "이병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