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시책비를 불투명하게 책정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시책비를 주관적으로 정하고, 실적이 장기간 없는 대리점을 그대로 방치한 한화생명 대구GA사업단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책비란 보험사가 매출을 늘리고자 할 때 설계사에게 특정 시점에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특별 추가지급수당으로 보험사는 시책비를 집행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합니다.
하지만, 한화생명 대구GA사업단은 시책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대상 점포 선정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기준없이 건별로 사업단 자체 품의를 통해 사업단장 전결로 집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는 특정 대리점을 우회지원해주거나 수수료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은 장기간 보험료실적이 없는 대리점 지점에 대한 제휴 해지기준이 없어 3개월 이상 실적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이 전체 대리점 점포의 28%(67개)나 됐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는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지점이 계속 유지되면 관련 전산기기 및 전산 유지비 지원 등 부당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해지대상 대리점들에 대해 총 52건의 전산기기 및 490만원의 전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보험계약 실적이 전무한 해당 대리점 중 3곳에서는 한화생명의 전산을 이용해 총 34회에 걸쳐 계약자의 정보 등을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생명에 대해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 직원 조치의뢰 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