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신고포상제, 19일부터 시행…'포상금 20만 원'

입력 2014-12-16 02:54


우버 택시

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15일 각종 매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우버 신고포상제는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 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됐다. 우버 택시 신고포상 금액은 20만 원이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단속 대상으로 언급되는 우버 엑스는 최근 기본요근 2500원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을 내는 유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에 누리꾼들은 "우버 택시, 이런게 있었구나" "우버 택시, 개인 콜택시가 많긴 하지" "우버 택시, 드디어 단속에 들어갔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