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쌍용차는 "그 동안 해고 노동자들이 외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 많은 해사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또 다시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이제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쌍용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