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미청구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입력 2014-12-15 12:00
K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다른 사람의 차령을 들이받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그런데 K씨는 2010년 2월 (장기)운전자보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씨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보험사 스스로 찾아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한 결과 자동차사고 장기보험금 미지급액 218억원 중 98억원이 지급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둘 다 가입하고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고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9월부터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해 보험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13만4,554건(218억4천만원) 중 5만5,478건, (97억7천만원)은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7만9,076건(120억6천만원)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앞서 사례처럼 운전자보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창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8,892건(165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상해보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1만4,467건(21억3천만원)이나 됐고 , 운전자보험 견인비용 특약이 1만3,773건(14억원), 상해보험 상해입원일당 특약이 7,148건(12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의 생활유지비 특약이 202건(3천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도 25건(3억2천만원)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개발원 지료를 제공받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하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찾아내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우편, 전화 등)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연계시스템 등이 구축되더라도 전산상 오류, 신규 상품 등록 누락 등으로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존재하는 만큼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