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식행사 비용을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넘기고, 경쟁사에 대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모두 전가시킨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롯데VIC마켓'이 시식행사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롯데VIC마켓이 149개 납품업체로 떠넘긴 비용은 총 16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서남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납품업자들의 판매촉진비용을 50% 초과해서 부담시키 것은 위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VIC마켓은 직접 시식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16억원 상당이 들어가는 시식행사를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서남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현행법 상 판촉비용과 분담율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도 과징금 2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납품 가격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촉 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
그러나 갑질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중소 납품업체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