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