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유력 용의자 검거, 포상금 내건지 하루만에? 금액이 무려..

입력 2014-12-12 15:12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팔달산 토막살인을 벌인 피의자 박모(50)씨가 범행 8일만인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발빠른 공개수사 전환과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피의자 검거는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내건지 하루만이여서 포상금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등산객 임모(46) 씨가 4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는 토막 시신 일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6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 수원시와 협의해 시민제보를 요청했다. 수사본부는 제보확인팀, CC(폐쇄회로)TV 영상 수거 및 분석팀, 탐문팀, 수색팀, 여성 미귀가자 DNA분석팀 등으로 분류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신발견 8일만인 11일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날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열쇠가 된 결정적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팔달구 한 주민이 지난달 하순께 월세 가계약을 한 박씨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다. 또 방 안에서 토막시신을 담을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비닐봉투도 발견해 수거했다.

경찰은 토막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여성은 용의자의 동거녀인 40대 후반 중국동포인 김모씨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특히 결정적 제보를 한 주민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세금없이 지급되며,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면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에게도 1계급 특진의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제보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통상 포상금은 심의위를 거쳐 액수가 정해지지만 살인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엔 최고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