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5일째"…담뱃값 인상 초읽기,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담배 사재기 기준?

입력 2014-12-11 21:24
수정 2015-01-03 23:35
"결국은 금연이 답이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끊어야 할 듯"

"지금 금연 5일째다."

애연가이 담뱃값 인상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최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뱃값은 20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이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