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12일 오전 출두 요청"‥대한항공 "불가"

입력 2014-12-11 11:17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측은 내일까지 출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기내에서 고성이 있었는지 등 승무원간 진술은 엇갈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당시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측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고, 뉴욕 JFK공항으로부터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뉴욕 JFK공항에서 16분 늦게 출발했으며, 인천공항에는 1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