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입력 2014-12-11 09:10
수정 2014-12-11 10:08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 규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우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천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천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의 6.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 일원화에 따라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는 가운데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상가·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여서 부실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건전성과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추가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학계, 경제연구소 등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LTV·DTI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제2금융권에 이어 시중은행 등에 대한 미시 대응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