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열흘 앞두고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돼 세간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기에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명시돼 있으나,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신정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날라갈 것 같다",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상습범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