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운전 혐의로 2년 6개월 구형 선고

입력 2014-12-09 18:14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선고받았다.

오늘(9일) 검찰은 빗길 과속운전을 하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박씨에 대해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2차로를 시속 135km로 운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승합차에 타고 있었으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지만, 박씨는 55km를 초과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닐텐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빗길 운전 안타까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빗길도 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2년 6개월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막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