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내 24개 집단취락지역이 지구지정에서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을 오늘(9일)자로 주택지구에서 제척·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약 4천명)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고 그 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