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 석유제품 제조 가능

입력 2014-12-09 09:38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했지만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지만,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9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12월)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