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380억원 규모의 유기농 콩 수입 관세를 둘러싼 관세 당국과의 4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화물 주인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380억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원 등 모두 43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풀무원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풀무원은 최종 승소에 따라 한 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430억 원을 돌려받게 돼 올해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