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일 황귀남씨가 취득한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렵고, 황 씨 명의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할 수 있는 강종구씨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자신 사업의 소득이라거나 강종구가 대표로 있는 트루텍 경영·노무 자문 대가였다고 설명해왔으나, 금융자료제출명령 이후 강종구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밝히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