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 논란 아직 처분 나오지 않아… 걱정끼쳐 죄송" 근황

입력 2014-12-08 17:57


이효리가 블로그를 통해 유기농 콩 논란의 경과를 전했다.

지난 11월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이효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를 위반했다며 관련 기관에 이효리를 신고했다.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후 11월 27일 이효리는 블로그에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사과했다.



이효리는 이 일로 조사를 받는 중이며 오늘(8일) 블로그에 “소길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번 콩 일로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 올립니다”라며 경과를 전했다.

이어 “여러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가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직 아무 처분도 나오지 않았구요, 오늘 두 번째 조사에 임하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밭 토양조사를 실시하셔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또 “결과 나오면 블로그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일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이효리 블로그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블로그” “이효리 블로그 다행이네” “이효리 블로그 어떻게 되려나” “이효리 블로그 추측성 보도는 노” “이효리 블로그 잘 해결되길” “이효리 블로그 파이팅” “이효리 블로그 소통하는 자세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