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국토부 "월권 행위" 법위반 검토중

입력 2014-12-08 16:13
수정 2014-12-08 16:21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8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해 주목 받고있다.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자신에게 의향도 묻지 않고 견과류를 건네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다그쳤다.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하라 지시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조현아 부사장은 다른 손님 배려 않고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견과류를 접시에 담을지 그냥 줄지 승객에게 의향을 물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을 내리게 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이에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되돌아가 승무원을 내리고 다시 출발했다.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멈추게 해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당 항공편의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어졌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이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때문에 별도의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의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은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항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항공법 50조 1항에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 항공법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인걸로 알려 졌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하와이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당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현아 부사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부사장, 아 불쌍하다", "조현아 부사장, 직원 정신상태 바로 잡는건 좋은데 250명은 무슨 죄야", "조현아 부사장, 스트레스를 한방에 팍 날려버리네", "조현아 부사장, 오 꼼꼼하다 ㅎㅎ", "조현아 부사장, 사업하는 마인드로 충분히 그럴수도 있지 난 이해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