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미공개정보 유포 처벌 확대…운용업계 촉각

입력 2014-12-08 06:46
<앵커>

그동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기업의 알려지지 않은 실적 정보로 직접 이득을 보고도 금융당국의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와 직접 전해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한 기관투자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실적 정보를 미리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출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던 CJ E&M 사태.

유상증자 정보를 기관에 유출해 공시 직전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게임빌 사태.

모두 정작 이득을 본 기관투자자 대신 정보률 유출한 당사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넘긴 기업과 1차 수령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부터 2차·3차 정보 수령자 즉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

"사건 발생이후 최초 재판까지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SNS 삭제시 증거수집이 어려워 혐의 입증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법조치 이전에 행정조치를 하고 검찰 고발을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세조종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을 넓히고,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상장사 내부 정보 뿐 아니라 연기금의 기금운용역의 주식 매매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사법당국과 이견이 여전하지만,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정부 방침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법 시행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CJ E&M을 시작으로 최근 삼성테크윈의 내부정보 유출 의혹까지 기업공시 제도마저 무색케했던 상장사, 증권사, 기관의 정보 공유 관행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