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 확정

입력 2014-12-05 14:09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재심의에서도 변동없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5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었지만 원안 그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던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고,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는 점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50% 감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힌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