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심의가 5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사고 대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의의신청을 함에 따라 5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지난 14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7일 이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는 심의위 개최일을 기존 관례대로 5~7일 전 통보할 것과 심의위원장 교체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은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대응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