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4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제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회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전 업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이라도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 분석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융교육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고, 내년 교육과정 개정시 학교내 금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고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됩니다.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할 것이라는 관축입니다.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환경도 개선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별도항목으로 신설해 공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