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대한전선-LS네트웍스에 과징금

입력 2014-12-03 22:38
수정 2014-12-03 22:39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전선, LS네트웍스 등 6개사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전선㈜ 등 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한 대한전선㈜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와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