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콩 사건' 이효리, 농관위 "처벌수준 아니다"

입력 2014-12-03 21:01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사건'에 대해 '계도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농관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농관원이 계도 처분만 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효리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인증마크를 이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다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시장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주의 장터에서 판매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공식사과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정말 모르고 한 일이겠지", "이효리 알고 하면 범죄", "이효리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 'TV조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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