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기업 세부담 증가‥"투자 위축"

입력 2014-12-03 13:04
수정 2014-12-03 13:49
<앵커>

새해 예산안에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원되던 각종 비과세·감면혜택도 줄어들어 기업들에 대한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율 인상은 막았지만 기업에 제공되던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

국회는 2015년 예산안에서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4%에서 2~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기업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세제 혜택이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였는데 이 것이 폐지돼서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커졌다. 대기업은 약 460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

정부가 내세운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60~80%를 투자와 임금, 배당 증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달액의 10%를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세를 피하려면 기업들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돌리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설비투자보다 부동산 구입 등을 해야 하는 상황.

결국 투자활성화라는 당초 목표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따라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금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5~10%(대기업 5%,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경제계는 임금과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투자할 여력이 사라져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