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시장 타격 불가피

입력 2014-12-03 13:09
<앵커>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후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최고 2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안그래도 침체돼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논란이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인 어제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행 첫해인 내후년 10%를 시작으로 차츰 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0.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방식을 추진해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도 장기적으로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20%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요청으로 탄력세율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부가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겉으론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조사결과 양도세 10%를 적용할 때 늘어나는 세수는 368억 원, 20%일 경우 735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당장 거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현재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50%, 개인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보고서에서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 이탈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다시 외국인 투자자 매매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파생상품 매매가 줄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도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때 세계 1위에 올랐던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각종 규제와 함께 거래량이 줄어 지난해 9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무분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진입 자격도 제한하고 있어 추가적인 거래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래세 부과라는 직접적 타격은 피했지만, 이번 양도세 부과 방침에 부진에 빠져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