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해당병원에서 파면 이어 보건복지부, 대한의협에서도 징계 검토중

입력 2014-12-03 01:38
수정 2014-12-03 01:40
▲음주 수술한 의사/YTN 방송화면 캡쳐



음주상태로 수술한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파면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해당 의사의 징계에 나섰다.

지난 1일 오전,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상태로 수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2일,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자격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며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 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 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에 열상이 심해 119를 통해 응급실을 찾았다. B군의 턱은 뼈가 보일만큼 크게 찢어진 상처였지만 의사 A 씨는 소독도 하지 않고 만취 상태로 B 군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상처부위의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자 B 군의 부모는 병원에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군을 돌보던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또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라고 당시 의사의 모습을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음주 수술한 의사의 징계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한번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길...", "음주 수술한 의사, 그 병원에 그 의사밖에 없었나? 옆에 있던 직원들이라도 중재를 하지...", "음주 수술한 의사, 보건복지부,1년 자격정지? 넘 약한 거 아냐?", "음주 수술한 의사,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되려다 망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