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법인세법 수정동의안 통과

입력 2014-12-02 22:30
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에 가산세를 물리는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야당의 요구가 제외된 법인세법 수정동의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원안대로 담겼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당기소득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고용 확대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