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성남양뉴타운 지방도313호선 등 대행개발 시행자 선정

입력 2014-12-02 13: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주변도로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는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대에 조성 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주변도로인 지방도 313호선 확장공사와 남양IC 개량공사의 대행개발이다.



이번 공사는 올해 8월 성사된 남양뉴타운 조경공사에 이어 시행되며 올해 LH가 발주하는 마지막 대행개발사업이다.

현물대상 토지는 임대주택 용지 1필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60~85㎡) 1필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로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로 낼 수 있다.



남양뉴타운지구는 256만5000㎡ 규모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마도, 송도, 북양산단 등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또 지구 동쪽의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서쪽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IC, 고속화국도 39호선, 남북으로 위치한 국도 77호선을 통해 서울, 안산, 평택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현재 81%의 공사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말 준공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선정 공고를 했고, 입찰신청과 낙찰자 결정은 오는 10일, 도급계약과 용지매매계약은 19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한편 대행개발은 기반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토지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는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하고 LH는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공사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