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패소' 동국대, 예일대에 소송 비용 배상하게 돼

입력 2014-12-02 10:15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한 소송비용 29만7000달러(3억3000만원)를 예일대에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미국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각 소송비용을 명령하는 절차에는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어 상호간에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상, 쌍방의 심문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국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각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허가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소송 비용 역시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이상 소송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일대의 소송 비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동국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 법원에는 심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국대는 미국 예일대가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준 뒤 학력위조 사건이 터지자 학교 명예가 훼손돼 5000만달러(58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2012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예일대 측이 악의적으로(고의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을 기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정아 동국대, 예일대에게 물어주게 생겼구나" "신정아 동국대, 신정아 사건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신정아 동국대, 한국법원에는 심리 권한이 없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