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세법 막바지 '손질'

입력 2014-12-01 13:36
<앵커>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막판 심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바뀐 내용은 무엇이고, 또 내년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담뱃값이 2천원 오릅니다.

담뱃값 인상 폭은 바뀐게 없지만 세수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세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3255억원 가량 줄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던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5233억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를 폐지하고 R&D 세액 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5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안인 사내유보금 과세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세수에 적잖은 영향이 점쳐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세출 예산을 놓고 막판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 16조원 가운데 10조원 가량은 가지치기가 불가피해 엄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