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내부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입력 2014-12-01 10:54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일부터 내부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레드휘슬 헬프라인'으로 이름 붙여진 이 시스템은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이나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www.kistec.or.kr)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익명신고 외부업체인 레드휘슬 웹사이트에 접속해 제보하면 됩니다.

제보내용은 공단 감사실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감사실에서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자에게 처리내용을 알려줍니다.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내부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공단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공단의 청렴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