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점검단은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은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합니다.
또 지역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이 맡게 되며 산하에 3~5개의 점검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들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 접수 및 수시 단속활동도 강화합니다.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 215-5176, 5179)에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