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법적 근거 없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자 숨은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가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모범규준의 근거법이 될 수 있는 법률안들이 국회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모범규준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금융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는 모범규준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전경련은 이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모범규정 규정을 집중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경련은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인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대상 후보를 사전에 한정토록 해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이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인데도 금융당국이 시행 직후 대대적 점검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준수를 강제하는 대표적인 '숨은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실패 문제를 금융권 전체 문제로 인식해 기능과 지배구조가 상이한 다른 금융권까지 동일 수준의 규제를 획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전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