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두 기업이 퇴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공정위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거래나 인터넷 쇼핑을 한 뒤 받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사업초기 대부분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중소 기업메시징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사용료(문자 1건당 9~10원)에 약 20%의 이윤을 붙여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문자 1건당 10.8~13원)
하지만 중소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KT와 LG유플러스는 문자 1건당 9원안팎의 가격을 제시하며 직접 영업에 나섰습니다.
일반 경쟁사와는 달리 무선통신망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 저가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메시징 서비스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기준 70%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점유율 변화(2011년~2013년): LGU+ 33% 35.7% 37.6% 46.2% / KT 13.9% 18.2% 23.8% 25.2%)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며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19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5년간 관련 분야의 회계를 분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과장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가 계산하면서 저가판매한 것이 발생한 것, 그런 여지를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이행여부를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별도 법인 처럼 회계만 분리를 해서 원가를 적정하라는 취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의 무선통신망요금이 인하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