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패소 후 전쟁선포, 서너배로 배상받겠다.

입력 2014-11-28 20:32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산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케이블 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격렬한 토론을 버린바 있따. 이 후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판결 가운데 소송에서 진 변희재 대표는 낸시랭을 상대로 반격을 선포했다.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에 대해 사과와 반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낸시랑이 거짓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고 선포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에게 패소 역 소송 진행하나",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 시작인 듯", "변희재 낸시랭 소송싸움 어디까지 번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