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 2014-11-28 17:19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 지위를 남용해 채권파킹을 한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맥쿼리운용과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KTB투자증권과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관경고, 동부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고, 현대증권과 HMC투자증권은 기관 제재 없이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이 결정됐습니다.

채권파킹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해 보관하도록 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금리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해 기관과 중개인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운용과 증권사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