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대로 금융실명제가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부동산시장 영향에 대해서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금융실명제 강화로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양새인데요.
부동산 쪽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정섭 팀장>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고자산가들의 은행권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고 나면 대부분 자금이 본래 소유자에게 부동산, 금, 비과세 저축, 예금 등의 형태로 돌아가게 될 것 입니다.
부동산시장에도 상당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차명거래는 1995년부터 금지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등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절세 효과가 크고 저금리에 따른 대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아파트 등 건축물 증여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신정섭 팀장> 올 들어서 상가나 오피스, 주택 등 건축물의 증여 규모는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해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보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으로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시세보다 50% 정도 낮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월과세나 1세대1주택비과세, 부담부증여 등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절세 장치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앵커> 빠져 나온 뭉칫돈이 절세를 할 곳을 찾을 것 같은데,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온다면 어디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정섭 팀장>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한다면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 실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 합산 부담이 적은 사람이라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차익목적으로 투자하는 재건축아파트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확인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자녀에게 부를 되물림 할 목적이라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섭 팀장> 네. 감사합니다.